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법무법인 공청회 개최 — 시공 하자 협의 자료 공개 예정
충남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에서 시공사 하자 관련 법무법인 공청회가 진행됐다. 입주민들은 시공사 협의 경과와 처리 현황을 담은 자료를 입주자대표회의 공청회 전에 공개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입주민들 사이에서 시공 하자 처리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을 통한 공청회가 진행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해 남아있는 쟁점을 공식 정리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시공사 입장을 듣는 자리가 아닌, 법무법인 선임 과정과 역할에 대해 입주민들이 직접 질의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공사 측 입장은 앞서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이미 청취된 바 있어, 이번 자리는 법무법인 관련 의문과 우려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이 요청한 하자 협의 관련 자료를 단순 요약이 아닌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예정 자료는 시공사와의 미팅록, 녹취 요약, 협의 공문, 처리 현황 등이며, 시간 순으로 정리해 입주민이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3월 2차 협상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했던 특정 하자 항목들의 처리 경과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주차유도관제시스템, 게스트하우스, 미스트링 등 3개 항목이 당시 요구 사항에 포함됐으며, 이후 시공사와 관리업체의 대응 경과가 정리돼 입주민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된다.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 하자 분쟁은 드물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체(시공사 또는 시행사)는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 보수 의무를 지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 보수 이행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법적 수단을 통해 보수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법무법인 선임 비용은 통상 관리비에서 충당되거나 성공보수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입주민 전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사안이 된다. 선임 경위나 보수 조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자료 공개와 공청회를 통해 입주민 사이에 누적된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하자 처리 과정을 공식 논의 구조 안에서 진행해 나간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입주민들은 자료 공개 시점과 공청회 일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공청회 성격: 법무법인 관련 의문·우려 확인 자리 (시공사 입장 청취 간담회와 별도)
- 자료 공개 예정: 시공사 미팅록, 녹취 요약, 협의 공문, 처리 현황 — 시간 순 정리
- 하자 요구 항목 (3월 2차 협상): 주차유도관제시스템, 게스트하우스, 미스트링
- 관련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법무법인, 시공사, 관리업체(다하리)
- 후속 일정: 입주자대표회의 공청회 별도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