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 집중단속 — "도로변 대형 공기인형, 교통 방해에 민원 급증"
충주시가 도로변 업소 앞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대형 공기주입식 홍보물)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에어라이트가 인도·차도를 침범해 통행을 방해하고 주민 민원이 반복되자 단속 강도를 높인 것이다.
충주시는 도심 상업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한 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에어라이트란 공기를 주입해 부풀리는 대형 홍보 조형물로, 흔히 식당·술집·PC방 등 업소 앞에 세워두는 공기 인형이나 대형 튜브형 마스코트를 말한다.
문제는 이 에어라이트들이 인도 위나 도로변에 불법으로 배치돼 보행자 통행을 막거나 야간 시인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특히 좁은 골목 상권에서는 에어라이트가 도로 일부를 점용해 차량 통행까지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걸을 때마다 치워야 한다", "밤에 보기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도로 위에 구조물이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에어라이트가 이동식·임시 설치물이라는 이유로 단속망을 피해왔지만, 충주시는 야간에도 설치·운용하는 경우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에 따라 계도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적발 시 에어라이트 즉시 철거 명령이 내려지며, 반복 위반 업소에는 추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불법 에어라이트 단속 핵심 정리
- 단속 대상: 도로·인도·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한 에어라이트(공기주입식 홍보 조형물)
- 단속 시간: 야간 집중단속 (영업 시간대 포함)
- 위반 시: 즉시 철거 명령 + 반복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련 법령: 도로법 제38조(도로점용), 옥외광고물법
- 민원 신고: 충주시청 또는 120 지역콜센터
지역 반응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에 귀가할 때 인도에 가득 찬 공기 인형들 때문에 차도로 걸어야 했다"는 불만이 많았다. 업소 측은 "영업 홍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주민은 "단속보다 사전에 허가 가능한 기준을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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