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종합학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폭행·금품 갈취 — "학교 밖 사건, 학폭위 아닌 경찰 고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종합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까지 뺏겼다는 사례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다. 해당 사건은 학교 울타리 밖에서 발생한 만큼 학교폭력위원회가 아닌 경찰 고소 방향으로 대응이 논의됐다.
당사자 학부모에 따르면 대치동의 한 종합학원 내에서 자녀가 다른 학교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 학교 밖인 사설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리 대신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동 일대는 학원 밀집도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저녁 시간대에 수만 명의 학생이 이동하는 지역이다. 학원 건물 내·외부에서 타 학교 학생들과의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학원 관계자의 개입이나 CCTV 확인 등이 즉각 이뤄지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 학부모는 가해자에 대해 단순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더 강한 법적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폭행·금품 갈취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형법상 폭행·공갈죄로 처리된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가 가능하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피해가 심각하거나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원이 많다 보니 아이들 동선이 복잡해지고 모르는 학교 아이들과 자주 섞인다", "학원가 CCTV 확충과 학원 내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변호사 선임도 중요하지만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경험자들의 조언도 공유됐다.
- 법적 성격: 학교 밖 사건 → 학폭위 아닌 형법상 폭행·공갈죄 적용
- 신고 방법: 경찰서에 형사 고소 또는 고발장 제출
- 가해자 처리: 소년법 적용, 소년부 보호처분 또는 형사기소 가능
- 증거 확보: 학원 CCTV 확인, 상해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초기 수집 필수
- 변호사 활용: 학폭 전문 변호사 선임 시 담당 변호사 끝까지 담당 여부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