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단지 운영2026-05-09

당진 엠코타운, 주차비 개정 6월 시행 — 2차량부터 월 3천원·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충남 당진 엠코타운에서 6월 1일부터 새 주차 규정이 시행된다. 2차량부터 월 3,000원이 부과되며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도입과 방문차량 앱 등록도 함께 추진된다. 규약 개정 절차를 두고는 입주민 의사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당진 엠코타운(885세대) 입주민들 사이에서 주차 관련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입주자대표위원회는 용역업체 재계약 이후인 6월 1일을 시행 기준일로 삼아 주차비 조정, 방문차량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미등록·외부차량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차량 유료화다. 기존에는 세대당 차량 등록 대수에 관계없이 주차 이용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제17조(기본대수)에 따라 세대당 1대만 기본 무료로 등록되고 2대째부터 유료가 된다. 제18조(차량 요금)에 따른 요금은 2차량 월 3,000원, 3차량 월 10,000원이며 4차량 이상에는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도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최신 관제시스템을 갖춘 인근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방문차량을 제외하면 미등록차량이 단지 내에 거의 없다는 경험담이 공유됐다. 방문차량 사전등록은 앱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며, 일정 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세대의 관리비로 청구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제5조(차량스티커)도 변경된다. 기존 스티커는 최초 발급 무료였고 분실·훼손 시 재발급에 1만원이 부과됐는데, 신규 디자인 스티커로 교체 발급이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스티커 교체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한편 개정안과 함께 공고된 제22조(규약의 개정)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현행 규약에 따르면 885세대 중 10분의 1, 즉 약 89세대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입대위 의결만으로 개정안이 확정된다. 일부 입주민들은 이 방식이 사실상 '침묵을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입주민 전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차 문제의 배경에는 단지 내 반복적인 불편도 있다. 지하주차장 특정 공간에 수년째 오토바이 3대가 방치돼 있다는 제보와 정문·후문 출입구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민원도 이번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함께 언급됐다. 입대위는 이번 주차 규정 정비가 단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 유료화는 다차량 세대와 방문객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단지에서 도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 1차량 무료, 2차량부터 소액 부과 방식은 타 아파트 사례에 비춰볼 때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자가용 2대가 필수인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진 엠코타운 주차 규정 개정 핵심 내용 (6월 1일 시행 예정)
  • 제17조 기본대수: 세대당 1대 기본 무료 · 2대째부터 유료
  • 제18조 차량 요금: 2차량 월 3,000원 · 3차량 월 10,000원 · 4차량 이상 추가 부과
  • 방문차량: 앱을 통한 사전등록 도입 예정 · 초과 시 해당 세대 관리비 청구 검토
  •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논의 중 · 미등록·외부차량 관리 강화
  • 제22조 규약 개정 방식: 1/10(약 89세대) 이상 서면 이의 없으면 입대위 의결로 확정 — 절차 투명성 요구
지역 반응입주민들은 다차량 유료화 방향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맞벌이 2차량 세대에 대한 배려와 규약 개정 절차의 투명성을 함께 요구했다.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이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로 이어질지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시행 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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