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재개발 공사차량, '우회전 금지' 자체 규정 어기며 어린이 통학로 위협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재개발 공사차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우회전 금지'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인근 아파트 단지 앞 좁은 2차선 도로를 통과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도로는 고척중학교 학생과 인근 어린이집·유치원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해 안전 위협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집단 신청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척4구역 재개발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사차량의 이동 경로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거주민들에 따르면 공사장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허가 조건으로 '공사차량 우회전 금지'를 명시했으며,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도 공사장 맞은편 가든아파트 외벽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수의 공사차량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우회전으로 공사장을 빠져나와 인근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그대로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도로는 2차선으로 매우 좁은 편이다. 이 도로는 고척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이용하는 통학로이기도 하고, 단지 내 영유아들이 주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오가는 길이기도 하다. 인근 아파트 단지는 영유아 비율이 특히 높아 어린이 보행 안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이 달려가다 이동 중인 공사차량에 부딪힐 뻔한 아찔한 사례가 여러 차례 목격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세 자녀를 키우는 한 거주민은 이 문제를 직접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웃 주민들에게도 함께 신청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사차량이 허가 조건과 다르게 우회전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좌회전 시 언덕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현장에서 임의로 우회전 경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편의를 위해 지역 주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거주민들은 공사 업체 측이 스스로 내건 '우회전 금지' 원칙을 현장에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이 계도와 단속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사기간 동안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민신문고: 공사차량 규정 위반 및 통학로 안전 민원 접수, 관할 구청 건설과 또는 교통과로 자동 배분됨 (www.epeople.go.kr)
- 서울시 민원 120: 전화 120 또는 다산콜센터 앱으로 공사 관련 안전 신고 가능
- 구로구청 건설과: 재개발 공사 허가 조건 위반(우회전 금지 위반) 신고, 현장 사진·영상 첨부 권장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경우 경찰에 별도 신고 가능
- 집단 민원 효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될수록 행정 처리 우선순위가 높아지므로, 이웃 주민과 함께 신청하면 더욱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