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 23개소 594면, 번호판 끝자리 요일 기준 이용 제한
경기 과천시가 에너지 절감과 자원 안보 위기 대응을 이유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를 도입했다.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장애인·전기차 등 예외 차량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23개소(총 594면)에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도입됐다.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이 조치는 에너지 절감 및 자원 안보 위기 상황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용 제한 기준은 번호판 끝자리 숫자다. 월요일에는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의 해당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 차량(동승자 포함),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탑승 차량,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 수소차, 긴급차량 및 특수목적 차량은 예외 적용된다. 과천시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상 주차장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전체 주차장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자원 위기 대응 기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절약 동참 방침의 일환이다. 과천시는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을 요일별로 분산시켜 에너지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과천 공영주차장 5부제 핵심 정보
- 시행일: 2026년 4월 8일 (자원 안보 위기 완화 시까지 지속)
- 대상: 과천시·과천도시공사 운영 유료 공영주차장 23개소 594면
- 요일별 제한 번호: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예외: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아동 동승·전기차·수소차·긴급특수차량
- 목록 공개: 과천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주민 반응일부 주민은 "주차 수요가 몰리는 평일 이용 제한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에너지 위기라는 명분은 이해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제외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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