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면 시행
경상남도가 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대응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되며, 관공서 방문 또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차량 끝번호 기준이 적용된다. 전기·수소차와 취약계층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2부제 — 날짜 홀짝과 차량번호 끝자리 일치
공공기관 2부제는 날짜와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맞추는 방식이다. 날짜가 홀수인 날에는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인 날에는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공공기관 내 주차가 허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소속 공용 차량 및 임직원 승용차다.
경남도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적용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 — 요일별 끝번호 출입 제한
공영주차장 5부제는 요일별로 해당 끝번호 차량의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과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승용차다.
공영주차장 5부제 요일별 제한 끝번호
| 요일 | 출입 제한 차량 끝번호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제외 대상 차량
공공기관 2부제에서는 취약계층 차량, 전기·수소차, 출퇴근 취약 지역 차량, 특수목적 차량 등이 제외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는 취약계층 차량, 전기·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이 제외 대상이다.
경남도는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장애인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 차량도 예외 적용된다. 세부 기준이 궁금한 경우 경남도청 대표전화(055-120)에 문의할 수 있다.
지역 반응경남 지역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이용이 많은 평일 관공서 방문 시 자신의 차량 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 많았다. 요일별 끝번호 제한 기준을 헷갈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경보 해제 일정이 언제쯤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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