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 이슈2026-04-16

층간소음 10년간 형사판결 734건, 10%는 살인 등 강력범죄 — 배준영 의원 시공 단계 전수 점검 법안 발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판결이 734건에 달하고, 이 중 약 10%가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확인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시공 단계 전 세대 바닥충격음 전수 점검과 기준 미달 시 준공 금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치안정책연구소 2024년 논문에 따르면 2013~2022년 층간소음 갈등에서 촉발된 형사판결문은 734건이었고, 이 중 약 10%는 살인 같은 강력범죄였다. 범행의 96.5%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2012~2023년 총 32만 9,744건으로 하루 평균 75건에 달한다. 코로나 시기인 2020~2022년에는 연평균 4만 3,080건으로 이전 대비 2배 이상 폭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접수된 민원의 96%가 법적 기준 미달로 분류돼 제대로 된 중재 없이 종결된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신고는 쌓이는데 해결은 멈춰 있고, 그 사이 갈등은 더 깊어지는 구조다.

배준영 의원은 이에 대한 법적 해결책으로 시공 단계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을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며, 끝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층간소음 민원을 국가가 통합 관리해 반복 갈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법안에 담았다.

일부에서는 전 세대 점검과 준공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배 의원은 "처음부터 기준을 엄격히 확인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바로잡는 것이 맞다"며 "불량 시공의 부담을 입주민이 평생 떠안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비율은 1975년 8.0%에서 2022년 78.3%로 상승했고, 국민 10명 중 8명이 벽과 바닥을 공유하는 공간에서 살고 있다.

층간소음 실태 핵심 수치
  • 형사판결: 2013~2022년 734건 — 이 중 약 10%가 살인 등 강력범죄 (치안정책연구소)
  • 민원 규모: 12년간 총 32만 9,744건, 하루 평균 75건 (이웃사이센터)
  • 민원 처리: 접수 민원의 96%가 법적 기준 미달로 중재 없이 종결
  • 강력범죄 증가: 2016년 11건 → 2021년 110건, 5년간 10배 증가 (경실련)
  • 법안 내용: 시공 단계 전 세대 전수 점검·보완 시공 의무화·기준 미달 준공 금지
지역 반응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에서는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게 남 얘기가 아니다", "법이 안 바뀌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시공사한테 처음부터 책임지게 해야 한다", "입주 후에 문제 생겨도 대응 방법이 없는 게 더 문제"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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