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하자소송 22억 예치 논란 — 입대의 회장 근무 농협 지정에 의혹
진영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안에서는 2차 하자소송 1심판결금 22억1400만원을 입대의가 농협본점에 예치한 결정을 두고 주민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입대의 회장의 근무지가 농협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 판결금 22억1400만원, 예치 기간 만료
진영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2차 하자소송 1심판결금 22억1400만원의 예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예치 금융기관을 결정했다.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판결 확정 후 해지가 가능한 단기 6개월 조건으로 예치처를 선정했다. 입대의는 2026년 3월 26일 회의에서 진영 소재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한 회의자료를 검토한 뒤 농협본점을 선택했다.
| 금융기관 | 6개월(%) | 1년(%) |
|---|---|---|
| 농협본점 | 2.85 → 실제 3.0으로 결정 | 3.0 |
| 경남은행 진영지점 | 2.80 | 2.85 |
| 우리은행 진영지점 | 2.82 | 3.0 |
| 기업은행 진영지점 | 2.84 | 3.0 |
| 신한은행 진영금융센터 | 2.85 | 3.0 |
주민 의혹 — "농협은 회장 근무처"
입대의 회의 결과가 카페에 공개되자 주민들의 반응이 갈렸다. 일부 주민은 입대의 회장이 농협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진영 소재 금융기관 중 최고 금리인 농협본점(2.85%)을 선택했지만, 진영 밖 시중은행까지 범위를 넓히면 SC제일은행(3.20%), 경남은행 본점(3.15%) 등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입대의 측은 "금리 조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진영 소재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실시했으며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초 2.85%로 결정됐던 농협본점 금리가 감사를 거쳐 3.0%로 재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진영 소재 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장기수선예치금 등 단지 자금 관리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통 요구도 함께 제기
예치 논란과 함께 입대의 소통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부 주민은 "1600명 이상이 가입한 공식 카페에 입대의 회장이 선택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고 있다"며 주민 여론을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투명한 운영과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번 예치 결정 건에도 지적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