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창노동·주거 환경2026-05-15

청주 오창 부영아파트 7단지 미화원, 공사 중 중상 후 허위 퇴사처리 고발 — 협력업체 적반하장 논란

충북 청주 오창 부영아파트 7단지에서 에폭시 바닥 공사 중 무릎 분쇄골절 중상을 입은 67세 미화원이, 산재 치료 중 협력업체에 의해 허위로 퇴사 처리됐다는 고발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법적 대응 통고 이후 오히려 공갈·협박이라고 맞섰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 부영아파트 7단지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67세 노동자가 2025년 7월 24일 아파트 바닥 에폭시 공사 현장에서 무릎 분쇄골절과 복숭아뼈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치 8주 이상의 진단과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직후부터 수술과 요양 기간 내내 협력업체 측으로부터 위로 연락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산재 요양 중에 발생한 일이다. 해당 미화원의 아들은 치료에 전념하던 어머니가 업체로부터 '그만둔다고 했다'는 허위 사유로 4대 보험이 상실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전혀 없다며, 이를 산재 근로자를 내쫓기 위한 일방적인 조작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근 6단지에 거주하는 아들이 7단지 입주민 카페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억울한 일이 있어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며 상황 전체를 공개했다. 업체 측이 이후 보험을 살려주겠다며 회유했다가, 법적 대응 통고서를 발송하자 태도를 바꿔 오히려 '공갈·협박'이라고 맞섰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 사안과 관련해 협력업체 측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업체가 제기한 '공갈·협박'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퇴사 처리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도 업체 측 설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큼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거주민들은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과 업체 간의 분쟁을 넘어, 아파트 단지 내 협력업체가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현장의 안전 책임과 산재 처리의 투명성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도 협력업체의 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주거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계약의 경우, 발주 주체인 관리 주체가 협력업체의 노동환경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 사안은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노동청·법원 등의 공식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오창 부영아파트 7단지 미화원 산재 논란 경과
  • 사고 일자: 2025년 7월 24일, 아파트 에폭시 공사 중 무릎 분쇄골절·복숭아뼈 골절 중상
  • 수술: 전치 8주 이상, 다리 철심 삽입 대수술 — 사고 후 업체 위로 연락 없었다는 주장
  • 논란 ①: 산재 요양 중 업체가 본인 확인 없이 '그만둔다고 했다'며 4대 보험 상실 처리
  • 논란 ②: 업체, 법적 대응 통고 후 보험 복원 회유 → 이후 '공갈·협박'이라 역공 (업체 측 공식 입장 미확인)
  • 제보자: 인근 6단지 거주 아들이 7단지 입주민 카페에 경위 공개
  • 현재: 법적 분쟁 진행 중 — 사실관계는 공식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
지역 반응오창 거주민들은 이 사안이 고령 노동자의 산재 처리 문제를 넘어, 공동주택 협력업체의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관리사무소와 입대의 차원에서 용역업체 계약 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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