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마역 트루엘 더퍼스트 10년차 하자소송 1심 30억 승소 — 스프링쿨러 부식 등 누적 하자 배상
경기 오산시 세마역 트루엘 더퍼스트 입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년차 하자소송에서 1심 약 30억 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5기 회장 때 소송을 제기해 6기 실측조사, 7기 때 판결이 나오기까지 3개 기수 입대의가 이어온 10년의 결실이다. 스프링쿨러 동관 부식으로 인한 반복적인 누출사고와 이로 인한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핵심 하자로 지목됐다.
세마역 트루엘 더퍼스트는 경기 오산시 세마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로 2013년에 준공됐다. 세마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이름에서도 역세권 입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0세대 이상의 규모로 오산시 내 주요 주거 거점 중 하나다. 입주 이후 단지 내에서 다양한 하자 문제가 제기됐고, 입주민대표회의는 시공사를 상대로 단계적인 하자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1심 승소는 아파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얻은 결과다. 5년차 하자소송에 이어 제기된 10년차 소송은 훨씬 큰 금액인 약 30억 원의 배상 판결로 이어졌다. 5기 황수현 회장 때 소송을 시작해, 6기 김우종 회장 때 하자 실측조사와 방대한 감정서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7기 이병희 회장 때 1심 판결이 나왔다. 세 개 기수를 넘어 이어진 소송인 만큼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입주민들 사이에서 "그동안 고생해주신 덕분"이라는 감사 반응이 나왔다.
- 단지: 경기 오산시 세마역 트루엘 더퍼스트 (2013년 준공)
- 소송 주체: 입주민대표회의 (원고) vs 시공사 (피고)
- 1심 결과: 약 30억 원 승소 (5년차 소송 대비 금액 대폭 증가)
- 소송 경위: 5기 회장 제기 → 6기 하자 실측·감정서 작성 → 7기 1심 판결
- 핵심 하자: 스프링쿨러 동관 부식 → 반복 누출 → 세대 피해 → 보험료 연 1억 원 수준
- 향후 일정: 판결문 6월 8일경 공고 예정, 항소 여부에 따라 판결 확정 결정
- 판결금 활용: 판결문 분석 후 하자공사비 or 손해배상금 형태로 집행 여부 결정
10년차 하자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 것은 스프링쿨러 배관의 동관 부식 문제다. 아파트 건물 내 소방 설비인 스프링쿨러는 준공 당시 동관(구리 배관)으로 시공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진행돼 구멍이 생기거나 균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새어 나와 세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세대들은 보험 처리를 받았지만, 그 결과 단지 전체 보험료가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치솟았다. 입대의는 이 보험료 자료를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관을 배관 소재로 사용한 것은 과거 건설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동관은 물의 산도나 미네랄 성분에 따라 부식이 촉진될 수 있으며, 수십 년이 지나면 교체가 필요해지는 소재다. 일부 대단지에서는 동관 배관 교체에 수십억 원이 드는 경우도 있다. 세마역 트루엘 더퍼스트의 경우 준공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스프링쿨러 누출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시공 단계에서의 하자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감정서가 방대하게 작성됐다는 점은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등 스프링쿨러 외의 다른 하자 항목들도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판결문은 아직 정식으로 입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입대의 측에 따르면 6월 8일경에 판결문 전문이 공고될 예정이며, 이후 법무법인과 함께 판결문을 분석해 배상금이 손해배상금 형태로 지급될지, 특정 하자 공사 비용으로 집행될지 방향이 결정된다. 항소 기간 중 원고(입대의) 또는 피고(시공사)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시공사 측이 항소할 경우 2심 소송이 이어지게 된다.
아파트 하자소송은 준공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 증거 수집과 소송 지속이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규모의 승소를 이끌어낸 것은 세 기수에 걸쳐 소송 기록과 증거 자료를 이어온 입대의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다. 반복되는 스프링쿨러 누출 사고로 쌓인 보험 처리 자료, 전문 법무법인과의 협력, 6기 때 진행한 방대한 감정 작업이 결합된 결과다. 30억 원이라는 배상 규모는 이번 단지의 입주민들이 10년간 실제로 겪었던 피해의 누적 크기를 반영한다.
판결금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판결문 분석이 완료된 뒤 입대의가 공식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해묵은 하자 문제, 특히 스프링쿨러 배관 전면 교체에 이 판결금이 투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직 항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 집행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10년 소송의 1심 승소는 오산 세마역 트루엘 더퍼스트 주민들에게 그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됐다.
입주민들은 "이게 될까 했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역대 입대의 회장단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판결문 전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해달라"는 요청도 나왔으며, 입대의 측은 6월 8일 이후 공고를 예고했다. 스프링쿨러 누출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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