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아파트 이슈2026-04-15

오송역 대광로제비앙 '키즈스테이션' 하자 수개월째 방치 — 입주민들 "애들이 못 쓰고 있다"

충북 오송역 인근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내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인 '키즈스테이션'에 하자가 발생한 채 수개월째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쓰지 못하는 공간이 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송역 인근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키즈스테이션'에 하자가 발생한 채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입주민 제보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공간은 어린 자녀를 둔 세대가 많은 이 단지에서 핵심 커뮤니티 시설로 꼽혀왔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키즈스테이션 내 일부 시설물에 균열·파손 등 하자가 발생했으나 시공사 측의 보수 일정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제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과 지역 커뮤니티에는 "수개월째 같은 상태"라며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초기에는 통상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이 집중되는 시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커뮤니티 시설 특성상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주민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체(시공사·시행사)는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하자 발생 시 보수 의무를 지닌다. 키즈스테이션과 같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내력구조부는 10년, 마감재 및 시설물 등 항목에 따라 1~5년간 하자보수 책임이 적용된다.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 하자보수 접수 후 법적 기한 내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 요청 방법 (입주민 참고)
  • 1단계: 관리사무소에 서면 또는 하자보수 앱으로 공식 접수
  • 2단계: 시공사·시행사 하자보수팀 통보 (관리사무소 경유)
  • 3단계: 처리 지연 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6~37조 (하자보수 의무 및 담보책임기간)
지역 반응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분양가 대비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어린 아이들 쓰는 공간인데 왜 이렇게 방치하냐"는 비판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부는 "관리사무소에 공문 넣고 기한 지나면 분쟁조정 신청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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