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리오 10기 선관위 비공개 회의 논란 — 3명 사퇴·관리규약 51조 통지 위반 지적
파크리오 10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 3명이 잇따라 사퇴한 데 이어, 회의 개최 5일 전 통지 의무(관리규약 제51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민 지적이 나왔다. 남은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선관위의 향후 운영 방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파크리오 10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위원 한 명이 추가로 사퇴하면서 총 3명이 빠진 상태가 됐다. 현재는 6명이 남아 선관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회의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주민들 사이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파크리오 관리규약 제51조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가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주민 반응은 위원 사퇴 자체보다 회의 절차가 규약대로 진행되는지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사전 통지 없이 열린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파크리오에서는 앞서 주민설명회 무산과 관리규약 해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선관위 운영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단지 내 운영 절차 전반에 대한 주민 감시 시선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역 반응주민들은 규약상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의의 의결이 유효한지, 남은 선관위 6명 체제에서 선거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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