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장현지구 자족1부지 49층 개발 전면 취소 — 주민 반대·총연 공문에 시흥시·도시공사 검토 중단
시흥 장현지구 내 자족1부지를 49층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개발하려던 계획이 최종 취소됐다. 장현지구 총연합회가 주민을 대표해 시흥시에 공문을 보낸 끝에 시가 시흥도시공사에 행정절차 중단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개발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장현지구(가온신도시) 내 자족1부지는 동원2차(C-3) 아파트 앞에 위치한 자족시설 부지다. 이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해 49층 규모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의혹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됐고, 이를 인지한 총연합회가 즉각적인 조사와 반대 행동에 나섰다.
총연합회는 해당 개발이 사유지에 대한 특혜성 개발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존 자족시설 부지를 고층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지구 계획에 반하며, 주변 거주 여건과 기반시설 부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총연은 시흥시에 공문을 보내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시흥시는 "사업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는 공문을 총연에 회신했고, 이후 시흥도시공사에도 해당 행정절차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도시공사 역시 검토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자족1부지 개발 건은 최종적으로 취소 확정됐다.
총연합회는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안내하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시흥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근거로, 향후 해당 부지에 개발 계획이 생길 경우 반드시 시민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치를 확보한 것이다. 부지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주민 조직이 공식 채널을 통해 특혜성 개발을 막아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구 내 자족시설 부지의 무분별한 주거용지 전환 논란이 전국 신도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례를 활용한 사전 고지 의무화는 주민 권익 보호의 실질적 수단으로 주목된다.
- 의혹 제기: 동원2차(C-3) 아파트 앞 자족1부지 → 49층 공동주택 전환 개발 시도 의혹
- 총연합회 대응: 특혜성 개발 반대, 시흥시에 공문 발송
- 시흥시 회신: "사업 추진 검토한 바 없다" + 시흥도시공사에 행정절차 중단 공문
- 도시공사 조치: 검토 중단 통보 → 개발 건 최종 취소
- 재발 방지: 시흥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적용 — 개발 시 시민 사전고지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