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자이 103동 복도 흡연 2~3주째 지속 — 9년 거주자 "이런 적 없었다, 아기도 냄새 인식"
서울 성동구 왕십리자이 아파트 103동에서 복도 전체에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상황이 2~3주째 이어지고 있다. 9년간 거주한 입주민은 이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며, 어린 아기도 외출할 때마다 냄새를 인식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해당 입주민에 따르면 왕십리자이 아파트(이하 '왕자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이후 9년 동안 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간헐적으로 난 적은 있었지만, 약 2~3주 전부터는 103동 3·4·5호 라인 복도 전체에 담배 냄새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외출할 때마다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운 것처럼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 어린 아기가 등하원을 할 때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라고 물어볼 정도라고 전했다. 집 안에서 피우는 것이 아니라 복도에서 직접 흡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심한 냄새가 복도에 퍼지기 어렵다는 것이 이 입주민의 판단이다.
공동주택 복도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단속은 현장 적발이 어려워 관리사무소 신고와 CCTV 확인을 통한 경고 조치가 일반적인 절차다. 복도 흡연은 이웃 주민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같은 단지에서는 104동과 106동에서도 새벽 소음 문제가 동시에 게시판에 올라오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복도 흡연에 대해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CCTV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안내문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면 동별로 흡연 부스 설치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법적 근거: 공동주택 복도는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신고 방법: 관리사무소에 신고 → CCTV 확인 및 경고 조치 요청
- 추가 조치: 단속 없을 경우 지자체 금연 단속반 신고 가능
- 예방책: 복도 및 계단실 금연 안내문 부착, 흡연 부스 운영 여부 검토
- 참고: 반복·지속적 피해 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공식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