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서빙고로 소음기 제거 폭주족 기승 — 국민신문고·112 신고에도 "순찰차 본 적 없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서빙고로에서 소음기를 제거한 오토바이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근 주민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순찰차 한 대 보지 못했다며 결국 112에 직접 신고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서빙고로 특히 주말에 소음기를 제거한 오토바이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쪽을 반복적으로 왕복하고 있다. 창문을 닫아도 반대편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올 만큼 소음이 크며, 동일한 오토바이가 계속 같은 구간을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민의 설명이다.
해당 주민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말로만 단속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순찰차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112에 직접 신고하기 시작했고, 신고가 접수되면 잠시 순찰차가 현장에 서 있다가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전했다.
소음기 제거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불법 개조로,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도심 폭주족 단속은 추격 과정에서 2차 사고 위험이 있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정식 과속·소음 단속 카메라 설치, 특정 구간 야간 순찰 강화 등의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주민은 게시판을 통해 "같은 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말고 112 신고를 해달라"며 "지속적인 신고가 쌓여야 정기 순찰로 이어진다"고 당부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감하는 반응과 함께 집단 민원 방법을 묻는 글들이 이어졌다.
- 피해 지역: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 소음 특성: 소음기 제거 오토바이, 주말 집중, 동일 구간 반복 왕복
- 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제출 1주일 경과 — 실질 단속 없음
- 대응 방법: 소음 발생 즉시 112 신고 — 지속적 신고로 정기 순찰 유도
- 법적 근거: 소음기 제거 불법 개조, 도로교통법 위반·형사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