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생활·복지 2026년 9월 29일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150만원 인상 예고…2027년생부터

남양주시가 출산축하금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9월 23일 입법예고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붙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은 10월 1일 신청분부터 끊겼다. 두 변화를 겹쳐 보면 2027년생이 받는 지원 총액은 늘어난다기보다 9월까지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의견은 10월 13일까지 받는다.

공고는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80호이고 담당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다. 첨부된 입법예고문이 밝힌 제안이유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9월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에 맞춰 목적 조항의 근거 법률 이름을 바꾸는 정비이고, 다른 하나가 지원기준을 정한 제3조의 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고치는 것이다.

조례에서 바뀌는 숫자는 하나다

개정문은 짧다. 제3조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는 한 줄이다. 지급 수단은 지금처럼 남양주사랑상품권이고, 첫째든 셋째든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도 그대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단서도 바뀌지 않는다.

눈여겨볼 점은 공고 본문과 첨부의 차이다. 시 고시공고란에 올라온 공고 본문에는 금액도 적용 시점도 적혀 있지 않다. 150만원과 2027년 1월 1일이라는 숫자는 첨부된 입법예고문을 내려받아 열어야 보인다. 공고 본문은 의견 마감일 10월 13일을 수요일로 적었고 첨부는 화요일로 적었는데, 2026년 10월 13일은 화요일이다.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출생일이다

부칙은 두 줄이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기준이 출생일이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신청을 2027년에 하더라도 문언상 종전 금액인 100만원이 적용된다. 현행 조례의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신청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동에 내는 방식이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 바뀌지 않는다. 부 또는 모가 아이의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로 시에 살며, 아이가 시에 출생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직장 이전 같은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사실상의 양육자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 2023년 개정 때는 부칙에 새 기준 적용일 이후 종전 금액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차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부칙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조례가 2027년 1월 1일을 넘겨 공포될 경우, 그 사이 100만원을 먼저 받은 2027년생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공고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은 10월 1일 신청분부터 끊겼다

남양주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이 받는 지역화폐 지원은 지금까지 세 갈래였다. 시 출산축하금 100만원, 시 자체 산후조리비 5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이다. 남양주보건소 누리집에는 남양주시 산후조리비와 경기도 산후조리비 안내가 따로 있고 대상 요건도 다르다. 2026년 시 예산서에도 두 사업이 별도로 잡혀 있다. 남양주시산후조리비지원사업 15억9,500만원은 전액 시비이고,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 본예산 14억원이 1회 추경 뒤 17억5,000만원으로 늘면서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가 됐다.

남양주보건소의 경기도 산후조리비 안내에는 이 사업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종료되며,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기존과 같이 지원한다고 적혀 있다. 시는 9월 23일 보도자료에서 도 사업이 끝나도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은 계속한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것은 2023년부터 있던 시 자체 50만원이다. 끊긴 도 몫을 시가 대신 채운다는 내용은 보도자료에 없다.

두 사업이 별개라는 점을 기준으로 단순 합산하면, 한 아이당 시와 도의 지역화폐 지원은 9월 30일 신청분까지 200만원, 10월 1일 신청분부터 150만원이다. 출산축하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2027년생은 다시 200만원이 된다.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청하는 가정은 그 사이 공백 구간에 놓인다.

출생일 기준과 출생신고일 기준이 어긋나 있었다

같은 부서는 10월 1일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00호로, 의견은 10월 21일까지 받는다. 지원 기준일을 출산축하금과 맞추는 내용이다. 현행 산후조리비 조례는 부 또는 모가 아이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산축하금은 2024년 12월 개정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 기준을 출생신고일로 바꿨다. 그때부터 두 조례의 기준일이 달라졌다.

그 결과 지금은 아이가 태어난 뒤,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남양주로 주소를 옮긴 부모는 출산축하금은 받을 수 있어도 시 산후조리비는 받을 수 없다.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 전입했다면 둘 다 대상이 아니다. 9월까지는 다른 경기도 시군에서 아이를 낳고 옮겨 온 가정도 출생일과 신청일에 경기도 주민등록만 있으면 도 산후조리비는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길은 10월 1일 신청분부터 사라졌다.

개정안은 산후조리비의 기준일을 출생신고일로 바꾸고, 아이가 신청 전에 숨진 경우 출생증명서로 대신하던 요건도 시에 출생등록을 한 적이 있으면 되도록 출산축하금과 같게 맞춘다. 이 역시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안이유에는 지원 기준 차이로 인한 시민 혼선을 막고 수혜자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2026년생에게는 개정 뒤에도 출생일 기준이 그대로 남는다.

18년 사이 첫째아 지원은 0원에서 150만원으로

이 조례는 2008년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로 시작했다. 당시에는 첫째 아이 지원이 없었고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이었다. 부모가 출생 180일 전부터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했고, 출생신고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했다. 2020년 개정에서 첫째 10만원이 생기고 180일 요건이 빠졌다.

2023년 개정에서 출생 순위에 따른 차등이 없어지고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는 방식이 됐다. 당시에는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해 이미 받은 사람에게 차액까지 지급했다. 2024년 말 개정에서는 조례 이름이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로 바뀌고, 거주 기준일이 출생신고일로 바뀌었으며, 신청 기한이 1년으로 늘었다. 이번 안이 통과되면 첫째아 기준 금액은 0원, 10만원, 100만원을 거쳐 150만원이 된다.

이웃 시군과 견주면 위치가 갈린다

남양주와 맞닿은 시군의 현행 조례와 비교하면 결과가 엇갈린다. 구리시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이다. 의정부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이상 100만원이다. 하남시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이고 넷째와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과 2,000만원을 4년에 나눠 준다. 이 세 곳과 견주면 남양주 개정안은 첫째와 둘째가 많고 셋째부터는 적다.

반대로 포천시와 가평군, 양평군은 둘째부터 남양주 개정안보다 훨씬 많다. 포천은 둘째 300만원 이하, 셋째 500만원 이하이고, 가평은 둘째 400만원, 셋째 1,000만원을 여러 해에 나눠 준다. 양평은 첫째부터 500만원을 4년에 걸쳐 준다. 다만 이들 시군은 출생일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살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어, 출생신고일부터 주민등록을 보면 되는 남양주와는 문턱이 다르다. 경기도 안에서는 안산시가 2027년 출생아부터 첫째 200만원 이내로 올리는 조례 개정을 지난 4월에 마쳤다.

예산 규모와 남은 절차

국가데이터처 확정치로 2025년 남양주 출생아는 3,557명, 합계출산율은 0.85명이다. 이 숫자에 인상분 50만원을 단순히 곱하면 한 해 약 17억8천만원이 더 든다. 2026년 본예산의 출산축하금 지원 예산은 남양주·풍양·동부 세 보건소를 합쳐 31억9,000만원으로, 1인당 100만원 기준 3,190명분이다. 2027년 예산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의견은 10월 13일까지 서면, 우편, 이메일 등으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낼 수 있다. 입법예고문은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고 예고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찬성인지 반대인지와 그 이유를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10대 남양주시의회는 7월 개원 뒤 석 달째 원 구성을 마치지 못했고, 10월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도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회의로 공고됐다. 의회 누리집에는 10대 의회에 접수된 의안이 아직 없고 하반기 회기 계획도 올라와 있지 않다. 2024년 개정 때는 11월 12일 제출된 안이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0일 공포됐다. 이번 안이 언제 의회에 오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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