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9월부터 약 7천 명 추가 혜택, 자동 재지급 대상 먼저 확인을
오는 9월부터 천안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가 혜택 대상은 약 7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미 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면서 중단됐던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재지급된다.
지원 개요
| 확대 내용 | 지급 연령 만 6세 미만 → 만 7세 미만 |
| 시행 시기 | 2026년 9월 |
| 추가 수혜 | 약 7,000명 |
| 지급액 | 월 10만 원 (소득 무관 전 아동) |
| 자동 재지급 | 기존 수급 후 만 6세 도달로 중단된 경우 |
| 소급 지급 | 중단 기간 소급 없음 |
9월부터 만 6세 아이도 수당 계속 받는다
현행 아동수당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전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 상한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시기까지 지원이 이어지게 됐다. 천안시 기준 약 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초기 도입 때 소득 하위 90% 가구에 한해 지급됐으나, 현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받는 보편 복지로 확대된 상태다. 이번 연령 확대는 그 연장선에 있는 조치다.
자동 재지급 vs 신규 신청 — 내 상황에 맞는 절차 확인
수혜 방식은 가정 상황에 따라 나뉜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던 경우라면,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단,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보호자나 지급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정상 지급이 가능하다. 대상 가정에는 8월 중 사전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신규 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경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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