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9월 13일 마감…8개 구·군 32건
대구시가 무료로 여는 10월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이 9월 13일 밤에 닫힌다. 대구 여덟 곳에서 열리는 16건이 모두 같은 날 마감이고, 9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세 건은 접수가 끝났다. 교육은 어느 구에 살든 신청할 수 있는데, 동네 보건소 안내만 보면 이 점을 놓치기 쉽다.
운영은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이 맡고, 신청은 대구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 누리집에서 받는다. 교육비는 없고 따로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원하는 일정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고 인적사항을 넣으면 끝난다. 10월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9월 13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다. 이 사이트는 검색엔진 수집을 막아 두어서 포털에서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다.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은 수강 대상이다. 각 일정의 수강대상 항목에는 예외 없이 대구광역시 주민이라고 적혀 있다. 동구보건소에서 여는 교육에 수성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된다. 사는 구에 일정이 없거나 시간이 안 맞으면 다른 구 일정을 고르면 된다.
10월에 열리는 16건
10월 일정은 여덟 곳에서 16건이다. 중구보건소,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 남구보건소, 수성구보건소, 달서건강복지관, 달성군보건소, 그리고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다. 대구의 여덟 개 구와 군 가운데 북구보건소 이름은 목록에 없고, 대신 북구에 있는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교육장으로 들어가 있다.
- 10월 1일 목: 심화Ⅰ 14~17시 ·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 10월 7일 수: 기초 14~16시 · 동구보건소
- 10월 8일 목: 기초 10~12시 · 중구보건소 (접수마감)
- 10월 13일 화: 기초 14~16시 · 달서건강복지관 (대기신청)
- 10월 14일 수: 기초 14~16시 · 남구보건소 / 기초 14~16시 · 수성구보건소
- 10월 15일 목: 심화Ⅰ 14~17시 ·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 10월 16일 금: 기초 14~16시 · 서구보건소
- 10월 17일 토: 심화Ⅰ 13~16시 · 달서건강복지관 (접수마감)
- 10월 20일 화: 기초 10~12시 · 달성군보건소
- 10월 21일 수: 심화Ⅰ 14~17시 · 동구보건소
- 10월 22일 목: 기초 10~12시 · 중구보건소
- 10월 27일 화: 심화Ⅰ 14~17시 · 달서건강복지관
- 10월 28일 수: 심화Ⅰ 14~17시 · 수성구보건소
- 10월 29일 목: 기초 15~17시 ·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 10월 31일 토: 심화Ⅱ 13~17시 · 수성구보건소 (접수마감)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좁다. 16건 가운데 토요일은 두 건뿐이고 저녁 시간대는 아예 없다. 그런데 그 토요일 두 건은 9월 9일 기준으로 이미 둘 다 접수가 끝났다. 여기에 중구 10월 8일 건도 마감됐고 달서구 10월 13일 건은 대기신청으로 바뀌었다. 마감 나흘 전에 벌써 넷이 닫힌 셈이다. 신청 기간 안이라도 정원이 차면 조기 마감된다는 안내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정원이 몇 명인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다 차면 신청마감이나 대기신청으로 표시가 바뀔 뿐이다.
기초와 심화는 배우는 동작이 다르다
과정은 세 가지로 나뉜다. 기초과정은 두 시간이고 가슴압박 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배운다. 인공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이다. 심화과정Ⅰ은 세 시간이고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 심폐소생술을 배운다. 이론은 두 과정 모두 60분으로 같고 실습이 6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난다. 심화과정Ⅱ는 네 시간이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위한 과정으로 응급처치법이 더 들어간다.
기초를 먼저 들어야 심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안내 어디에도 없다. 심화과정의 교육 대상은 심화 교육지원자와 일차 반응자로만 적혀 있다.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기초부터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수료증은 자격증이 아니다
과정을 다 마치면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나온다. 발급까지 7일에서 14일이 걸리고, 전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발급된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Ⅰ의 수료증에는 교육 이수시간이 표기되지만, 심화과정Ⅱ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이수시간이 표기되지 않는다.
이것은 민간 학회가 주는 공인 자격증과는 다른 이수증이다. 안내문도 교육 이수시간과 관련한 문의는 제출할 기관에 확인한 뒤 신청하라고 적어 두었다. 직장이나 자격 요건 때문에 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제출처가 몇 시간짜리 이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과정을 고르는 순서가 맞다.
취소 마감이 신청 마감보다 나흘 늦다
신청은 9월 13일에 닫히는데 취소는 9월 17일까지 받는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안내에 설명이 없지만 작동 방식은 앞뒤가 맞는다. 신청이 마감되면 1~2일 안에 교육 확정 여부가 문자로 온다. 확정 문자를 받고 나서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됐을 때 취소할 시간을 남겨 둔 구조다.
이 나흘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취소기간이 지난 뒤에 취소하거나 교육 당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날부터 1년 동안 교육 신청이 제한된다. 9월 17일 밤 11시 59분이 사실상의 마지노선이다. 교육 시작 후 10분이 지나면 입장할 수 없고, 당일에는 신청자와 참석자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된다. 실습 위주라 편한 옷차림이 낫고, 교육장 주차 공간이 좁아 대중교통을 권한다.
- 일정 고르기: 대구 여덟 곳 가운데 어디든 가능하다. 구를 따지지 않는다
- 신청: 9월 13일 밤 11시 59분까지. 가입 절차 없이 인적사항만 넣는다
- 확정 문자: 마감 뒤 1~2일 안에 온다. 결원이 없으면 대기신청자에게는 취소 안내가 간다
- 취소: 9월 17일 밤 11시 59분까지. 이후 취소나 당일 불참은 1년 신청 제한
- 참석: 신분증 지참, 시작 10분 뒤 입장 불가
이번 일정을 놓쳤다면 다음 기회는 11월분이다. 11월에도 여덟 곳에서 16건이 열리고,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에 열려 10월 19일에 닫힌다. 취소 마감은 10월 22일이다. 동구보건소는 11월 11일 기초와 11월 25일 심화Ⅰ, 수성구보건소는 11월 11일과 25일 기초, 11월 18일 심화Ⅰ으로 잡혀 있다. 토요일 일정은 11월 14일 달서건강복지관의 심화Ⅱ 한 건뿐이다.
배워 두면 어디에 쓰이나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지난해 12월 낸 2024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보면, 2024년 한 해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034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64.7명이고 70세 이상이 전체의 52.9퍼센트다. 눈여겨볼 것은 발생 장소다. 공공장소는 18.1퍼센트이고,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44.8퍼센트다. 배워 둔 동작을 쓰게 되는 상대는 대개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이라는 뜻이다.
효과는 수치로 나와 있다. 2024년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30.3퍼센트였고, 병원에 닿기 전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이뤄진 경우 생존율은 14.4퍼센트,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6.1퍼센트였다. 2.4배 차이다. 전체 생존율은 9.2퍼센트, 뇌기능회복률은 6.3퍼센트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일반인 시행률은 2014년 12.9퍼센트에서 열 해 동안 30.3퍼센트로 올랐다. 뒤집어 보면 아직 열 건 중 일곱 건은 목격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구급차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다.
도우려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로 자주 꼽히는 것이 책임 문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이 부분을 정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생긴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응급의료종사자나 법령상 응급처치 의무를 지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업무 중이 아닐 때다.
다만 흔히 알려진 것처럼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면제한다고 적지 않고 감면한다고 적었다. 면제가 아니라 덜어 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배워 두는 것이 안전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구시가 이 교육을 매년 여는 근거도 같은 법에 있다. 제14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과 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제4조 제1항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10월분 신청은 9월 13일 밤에 닫히고 16건이 동시에 마감된다. 어느 구에 살든 여덟 곳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기초는 두 시간에 가슴압박, 심화Ⅰ은 세 시간에 인공호흡까지이며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다. 취소는 9월 17일까지이고 그 뒤에 빠지면 1년간 신청이 막힌다. 접수 상태는 계속 바뀌므로 신청 전에 해당 일정의 표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다. 동구보건소 일정 문의는 053-662-3226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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