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스포츠센터 수영장 유아 안전보조기구 전면 금지 — 학부모, 허용 요청
충남 내포신도시의 충남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암튜브와 구명조끼 같은 착용형 안전보조기구를 쓸 수 없다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놀이용 튜브와 달리 몸에 밀착하는 보조기구는 수영이 미숙한 아이에게 최소한의 안전장구라는 주장이다.
학부모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수영장에서는 오리발이나 큰 튜브처럼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물놀이 용품뿐 아니라, 몸에 착용하는 암튜브와 구명조끼까지 함께 제한되고 있다. 아이가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보호자도 사고를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다.
이 학부모는 다른 지역 공공수영장의 기준이 궁금해 부산 지역 공공수영장 두 곳에 직접 전화로 문의했다고 한다. 문의 결과 두 곳 모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착용형 보조기구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주민이 개별적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해당 시설들의 공식 이용 규정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 위치: 충남 예산군 삽교읍 홍예로 408 (내포신도시)
- 문의: 041-338-1464~5
- 운영시간: 화~금 06:00~21:00 (12:00~13:00, 17:00~18:00 정비), 주말 10:00~18:00 (12:00~13:00 정비)
- 확인 필요: 보조기구 허용 범위와 유아 이용 기준은 시설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문의 권장
공공수영장의 용품 사용 기준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다. 자유수영 시간에는 킥판·풀부이·오리발 등 강습용 또는 놀이용 용품 사용을 폭넓게 제한하는 곳이 적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명조끼는 예외로 두어 허용하는 시설이 있다. 이용객 밀집도, 유아풀 운영 여부, 안전요원 배치 상황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기준이 갈리는 셈이다.
학부모는 도청에도 관련 의견을 냈지만 현장 지침상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전체 수영조가 아니더라도 유아풀에 한해서, 또는 놀이용 튜브를 제외한 착용형 암튜브·구명조끼만이라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사전 확인: 방문 전 시설에 전화해 유아 동반 이용 가능 시간과 허용 용품을 확인하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 의견 제출: 시설 홈페이지의 이용 문의 창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규정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다.
- 대안 제시: 전면 허용보다 유아풀 한정, 착용형 기구 한정 등 구체적인 범위를 함께 제안하면 검토가 수월해진다.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을 위해 채워 주려던 장구가 오히려 막히면 물놀이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공감이 나온다. 반면 보조기구를 착용한 아이가 깊은 수조로 이동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안전요원 배치나 구역 구분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공공수영장의 용품 기준은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해 정해진다. 이번에 제기된 의견이 유아 이용 구역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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