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 융자지원…7월 6일부터 접수, 금리 연 1.5%
서울 은평구가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분기 융자 규모는 17억 원, 금리는 연 1.5%의 저리다. 접수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방문접수로 진행되며, 담보 사전상담을 먼저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일정과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둘 만하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에서 사업을 꾸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이다. 은평구는 분기마다 일정 규모를 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3분기에는 17억 원이 배정됐다. 금리가 연 1.5%로 책정돼, 고금리가 이어지는 시기에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자다. 다만 정책자금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되는 만큼,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필요하다.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 융자 규모: 17억 원(3분기)
- 대출 금리: 연 1.5%
- 자금 용도: 시설자금·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 융자 한도: 중소기업 2억 원 / 소상공인 7천만 원 /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상환 방법: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융자 한도는 사업 규모에 따라 나뉜다.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은 7천만 원, 음식점업은 5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폭넓게 인정된다. 상환은 2년 거치 후 2년에 걸쳐 균등분할하거나, 1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균등분할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 자금 사정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업종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숙박업과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처럼 사치·향락성이 짙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근 4년 이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총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장, 휴업·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장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전 자신의 업종과 사업 이력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신청은 담보 사전상담부터 시작한다. 신용보증서로 담보를 준비하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1577-6119)에서, 부동산 담보를 활용하려면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02-6023-6325)에서 사전상담을 받으면 된다. 사전상담을 거친 뒤 융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은평구청에 방문접수하는 순서다. 이후 융자심사와 결과 통보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접수는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6일 목요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접수처는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다. 담보 사전상담에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접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담 절차를 미리 진행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접수 기간: 7월 6일(월)~7월 16일(목) 09:00~18:00
- 접수처: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방문접수)
- 신청 절차: 담보 사전상담 → 융자신청 → 융자심사 → 결과통보 → 융자실행
- 담보 상담: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1577-6119) / 부동산 —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02-6023-6325)
- 문의: 은평구 일자리경제과(02-351-6833)
제출 서류와 세부 조건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올라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된 규모 안에서 운영되는 자금인 만큼, 융자가 필요한 사업자라면 공고문을 통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담보 상담을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은평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연 1.5%의 낮은 금리로 운영·시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거치 기간을 두고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당장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17억 원으로 규모가 한정돼 있고 담보 사전상담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접수 기간 전에 상담 일정을 서둘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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