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천 냄새의 출처, 7월 시정업무보고에 나왔다 — 기준은 지키는데 냄새가 남는 구조
오산천을 걷다 보면 퀴퀴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오래됐다.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는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추측으로만 오갔는데, 7월 22일 열린 오산시의회 시정업무보고에서 담당 부서의 답변으로 그 출처가 공개적으로 정리됐다. 그리고 그 답변에는 냄새가 왜 아직 남아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어 있었다.
오산천은 생태하천이자 친수하천으로 정비된 구간이다. 산책로가 놓여 있고 주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러 나가는 곳이다. 그런데 하천 바로 인근에 누읍 일반공업지역이 자리 잡고 있다. 제지 공장과 제조업 사업장을 비롯해 여러 업종이 들어와 있는 구역이다. 즉 냄새 문제는 하천을 즐기러 나온 사람과 산업 구역이 물리적으로 맞붙어 있는 데서 나온다.
제10대 오산시의회 제304회 제2차 시정업무보고는 2026년 7월 22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이 오산천을 걷다 보면 나는 냄새의 정확한 출처를 물었고, 소관 부서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했다. 요지는 이렇다. 특정 사업장에서 나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의 대부분은 폐지를 원료로 재활용하는 제지 공정 두 곳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 회의: 제10대 오산시의회 제304회 제2차 시정업무보고, 2026년 7월 22일
- 지목된 구역: 오산천 인근 누읍 일반공업지역
- 주된 민원 대상: 폐지를 원료로 재활용하는 제지 공정 두 곳
- 발생 지점: 들어온 원료를 푸는 해리 공정과 종이를 다시 만들어 말리는 건조 공정
- 냄새 차이: 복사용지나 백상지를 만드는 공정은 냄새가 적은 편으로 설명됨
- 담당 부서 설명: 법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과 사람이 감각으로 느끼는 정도는 같은 값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
- 관리 층위: 해당 사업장은 국가 환경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에도 들어가 있어 지도점검이 이중으로 이뤄진다는 설명
기준을 지키는데 냄새가 나는 이유
가장 많이 되묻게 되는 지점이 여기다. 단속을 나가고 기준을 지킨다는데 왜 창문을 열기 어려울 만큼 냄새가 나느냐는 것이다. 이 간극은 악취를 재는 방식 자체에 들어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은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희석배수로 정한다. 희석배수는 공기를 몇 배로 묽게 했을 때 냄새가 더 이상 감지되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공업지역 기준으로 굴뚝 같은 배출구에서는 1,000 이하,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는 20 이하가 기준이다. 공업지역이 아닌 곳은 각각 500 이하와 15 이하로 더 엄격하다. 즉 이 기준은 기계로 성분만 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후각을 이용해 판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측정 지점은 부지경계선이다. 사업장 담장 선에서 20배로 묽혔을 때 냄새가 감지되지 않으면 기준을 지킨 것이 된다. 하천 산책로는 부지경계선이 아니다. 게다가 이 값은 잰 그 시각, 그 지점의 값이다. 바람 방향과 공정 가동 상황에 따라 같은 자리에서도 날마다 다르다. 시정업무보고에서 그날그날 냄새의 차이가 조금씩 난다는 설명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준 준수와 주민 체감이 어긋나는 구조가 여기서 생긴다.
이미 15년째 악취관리지역이다
누읍 일반공업지역은 2011년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 지정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제1호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모여 있으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정됐다는 것은 그 시점에 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이다.
지정에는 사업장 쪽 의무가 따라붙는다. 같은 법 제8조제5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자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안에 그 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아 6개월 범위에서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태조사도 함께 이어져 왔다. 누읍동 공업지역의 악취실태조사는 지정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고, 악취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반기별로 이틀 이상, 새벽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각각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 항목에는 복합악취와 암모니아 등 지정악취물질 22종을 합한 23개 물질에 기온과 풍향 같은 기상 자료가 포함된다. 즉 데이터는 15년치가 쌓여 있다. 주민이 냄새를 문제 삼을 때 근거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준을 더 낮추려면 오산시가 정할 수 없다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대안은 기준 자체를 더 엄격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법에 그 통로가 있다. 다만 누가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국가 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한정돼 있다. 오산시 인구는 올해 1월 25만 명을 넘어선 규모다. 이 조항이 말하는 인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산시가 쓸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있다. 같은 법 제7조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구역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정리하면 오산시는 요청하는 쪽이고, 실제로 기준을 정하는 쪽은 경기도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인구 50만을 넘는 시는 스스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는 도를 거쳐야 한다. 도시 규모에 따라 손에 쥔 권한이 달라지는 셈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져도 낮출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실제로 얼마나 엄격해질 수 있는지가 나온다. 시행규칙 별표 3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의 설정 범위까지 같이 정해 두고 있다. 무제한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배출구·공업지역: 현행 1,000 이하 → 엄격한 기준 설정 범위 500 ~ 1,000
- 배출구·기타지역: 현행 500 이하 → 엄격한 기준 설정 범위 300 ~ 500
- 부지경계선·공업지역: 현행 20 이하 → 엄격한 기준 설정 범위 15 ~ 20
- 부지경계선·기타지역: 현행 15 이하 → 엄격한 기준 설정 범위 10 ~ 15
- 측정 원칙: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재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악취물질을 잰다. 둘 중 어느 방법으로든 기준을 넘으면 초과로 본다
공업지역 부지경계선을 예로 들면, 조례로 최대한 강화해도 20에서 15까지가 한계다. 그리고 그 15는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현행 기준과 같은 값이다. 조례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말이 실제로 뜻하는 폭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고 요구해야 논의가 헛돌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하천 인근 주거지가 감당하는 기준선이 다른 지역보다 넉넉하게 잡혀 있고, 그 격차 자체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날짜와 시각, 위치를 함께 적는다: 악취는 바람과 공정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언제 어디서 났는지가 없으면 확인 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
- 실태조사 결과를 요청한다: 누읍동 공업지역은 매년 조사가 이뤄져 왔다. 최근 조사에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다.
- 기준 초과와 체감 불편을 나눠서 쓴다: 기준 초과는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기준 이내인데 불편한 상황은 기준 강화 요청이나 시설 개선 요구로 경로가 갈린다.
- 기준 강화를 요구할 때는 상대를 정확히 한다: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경기도다. 오산시에는 도에 요청해 달라는 형태로 넣는 것이 조항과 맞는다.
- 하천 쪽 원인도 따로 물어 둔다: 공장 배출과 별개로 하수관로 등 공공수역에서 나오는 냄새는 관리 주체와 점검 주기가 다르다.
공장만 보면 놓치는 경로
냄새의 원인을 공장 하나로 좁히면 오히려 빠지는 통로가 있다. 악취방지법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관로, 하천, 호소, 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오산천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공공수역이다.
같은 법 제1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등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정한다. 진단 결과 악취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행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그 내용을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 시정업무보고에서도 인근에 제지 공장뿐 아니라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하천변에서 나는 냄새를 한 종류로 단정하지 않고 갈래를 나눠 물어야 답이 정확해지는 이유다.
다음에 확인할 지점
이번 답변에서 담당 부서가 밝힌 계획은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기업과 소통하며 개선 방법을 계속 협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오산시는 여름철을 앞두고 누읍공단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왔고, 대기오염과 소음 저감을 위한 악취지도와 바람길 확보 방안 연구용역도 진행한 바 있다. 세교2지구를 비롯해 공업지역 인근으로 주거지가 계속 확장돼 온 만큼, 냄새 문제는 사업장 관리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쪽 사안과도 맞물린다.
주민 입장에서 다음에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올해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산시가 경기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나온 바람길과 악취지도 결과가 실제 관리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다. 회의록은 오산시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에서 회차와 날짜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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