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교통·행정 2026년 9월 17일

과천시 주정차 금지구역 3곳 지정 예고…의견 10월 11일 마감

과천시가 9월 17일 코오롱로와 교육원로, 구리안로 세 곳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10월 11일까지 24일간이고,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과 우편, 팩스 세 가지다. 공고문에는 기간 안에 의견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다.

공고는 과천시 고시공고란에 과천시 공고 제2026-944호로 올라와 있다. 담당은 교통과이고 등록일은 9월 17일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내용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시행기관은 과천시, 지정 장소는 코오롱로와 교육원로, 구리안로다. 세부 장소는 붙임 문서를 보라고만 적혀 있다. 다만 고시공고란에 표기된 번호와 첨부된 공고문 첫 줄의 번호가 다르다. 목록과 상세 화면에는 제2026-944호로, 내려받은 공고문에는 제2026-994호로 적혀 있다. 같은 서식으로 올해 앞서 나온 두 건은 첨부 공고문 번호가 고시공고란 번호와 어긋나지 않았고, 공고번호로 찾아보면 944호는 잡히지만 994호는 잡히지 않는다. 9월 건에서만 한 번 어긋난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쪽이 정본인지 과천시가 밝힌 바는 없다.

같은 제목의 공고가 올해만 세 번째다

이 공고는 올해 처음이 아니다. 제목이 글자까지 같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가 2026년에만 세 번 나왔다. 2월 27일 제2026-298호가 양지마을2로와 광창3로를 걸고 23일간, 5월 22일 제2026-621호가 지식정보타운 일대와 문원청계1길을 걸고 30일간 예고됐다. 이번이 세 번째이고 기간은 24일이다. 올해 이 절차로 지정이 예고된 곳만 일곱 군데다. 2022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4년 남짓한 사이 여덟 번째다.

대략 석 달에 한 번꼴로 같은 서식의 공고가 올라오는 셈이다. 이번 세 도로가 한 번에 결정된 예외적인 규제가 아니라, 구간을 바꿔 가며 반복되는 절차의 이번 차례라는 뜻이다.

세 도로의 금지 강도가 저마다 다르다

붙임 문서를 열면 구간별 내용이 한 줄씩 나온다. 코오롱로는 우체국사거리에서 코오롱삼거리까지 구간의 우측에 황색 복선을 그어 절대 주정차금지로 한다. 교육원로는 시립요양원 앞에서 홍촌말로 교차로까지 양방향에 황색 단선 400미터를 그어 탄력적으로 허용하되, 그 밖의 구간은 황색 복선으로 절대 금지한다. 구리안로는 양방향 황색 복선으로 절대 주정차금지다.

셋 가운데 코오롱로만 우측, 곧 편측이다. 다만 어느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한 우측인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탄력적 허용이 붙은 곳도 교육원로 한 곳뿐이다. 공고문이 밝힌 허용 시간대는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평일 18시부터 이튿날 8시까지다. 낮 시간대에만 막겠다는 뜻이다.

구간의 길이는 공고문 본문 표에는 없지만 붙임 위치도에 측정값이 그대로 인쇄돼 있다. 코오롱로가 144.3미터로 도보 2분, 교육원로가 399.9미터로 도보 5분, 구리안로가 1.0킬로미터로 도보 15분이다. 세 곳을 더하면 1.5킬로미터 남짓이다. 반면 구간마다 왜 이곳을 고르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공고 전체를 통틀어 목적으로 적힌 문장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한 줄이다.

교육원로에서는 숫자 하나가 걸린다. 공고문은 지정 위치를 시립요양원 앞에서 홍촌말로 교차로까지로 적고, 내용에는 황색 단선 400미터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며 그 밖의 구간은 황색 복선으로 절대 금지한다고 적었다. 그런데 붙임 위치도가 그 구간 전체를 399.9미터로 재 놓았다. 지정구간과 탄력허용 구간이 사실상 같은 길이가 되는 셈이라, 절대 금지가 걸린다는 그 밖의 구간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공고문만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시종점을 적는 방식도 구간마다 다르다. 코오롱로와 교육원로는 우체국사거리, 코오롱삼거리, 시립요양원 앞, 홍촌말로 교차로처럼 눈에 보이는 지점으로 적혔다. 구리안로만 옛 지번 두 곳을 시작점과 끝점으로 적었다. 도로명주소로 바뀐 지 오래인데 지번으로 고지된 셈이라, 그 길에 사는 사람이 구간을 특정하려면 붙임 위치도를 직접 열어 봐야 한다.

코오롱로는 2년 반에 걸쳐 조여 온 구간이다

코오롱로가 이 절차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2월 과천시 교통과는 주·정차 탄력적 허용구간을 바꾸겠다며 행정예고를 냈고, 그 대상이 코오롱로 일부 구간이었다. 바뀐 내용은 평일 야간 21시부터 이튿날 7시까지와 주말·공휴일에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일부 구간에서 허용을 풀어 24시간 불법 주·정차 금지로 돌리는 것이었다.

석 달 뒤인 2024년 5월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행정예고가 나왔다. 신규 설치 세 곳 가운데 첫 번째가 별양동 코오롱로 사거리였다. 그리고 2026년 9월, 같은 길에 황색 복선을 긋고 절대 주정차금지로 하겠다는 예고가 올라왔다. 탄력허용 해제, 단속 장비 설치, 절대금지 지정이 2년 반에 걸쳐 차례로 놓인 셈이다.

구간 초입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걸쳐 있다

코오롱로 구간이 시작되는 우체국사거리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 있는 지점이다. 2023년 11월 과천시가 낸 어린이보호구역 변경 고시는 문원초등학교 보호구역을 넓히면서 그 범위를 우체국사거리를 포함하는 구간으로 적었다. 이번 코오롱로 144.3미터는 바로 그 사거리에서 출발한다. 과천시가 이번 공고에 직접 붙인 코오롱로 현장사진에도 보행자 방호울타리에 달린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찍혀 있다.

다만 144.3미터 가운데 몇 미터가 어린이보호구역과 겹치는지는 두 문서 어디에도 미터 단위로 적혀 있지 않다. 2023년 고시는 구역 범위를 교차로 이름으로만 적었고 이번 공고도 마찬가지다.

학교 정문 앞이 이번에 새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문원초등학교는 코오롱로 53, 과천문원중학교는 코오롱로 57에 있는데 두 학교 앞 도로는 우체국사거리의 남동쪽이고, 이번 지정은 그 사거리에서 북서쪽으로 뻗는다. 학교 앞 구간은 2023년 고시 이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별도 지정 없이도 이미 정차·주차가 금지돼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두 시간을 넘기면 5만원

지정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되면 적용되는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있다. 정차·주차 금지 규정을 어긴 차의 고용주 등에게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같은 장소에서 두 시간 이상 세워 두면 각각 5만원과 6만원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를 가리킨다.

같은 위반이라도 구역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진다. 시행령 별표 7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위반을 한 경우 승용자동차등 12만원, 승합자동차등 13만원을 매기도록 정한다. 일반 도로의 정확히 세 배다. 두 시간을 넘기면 13만원과 14만원이 된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원과 9만원이다. 코오롱로 구간의 기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걸쳐 있다는 것은 그 지점에서 세워 둔 차에 매겨지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육원로는 시립요양원 앞에서 시작하지만, 그 구간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과천시가 고시한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관 갈현분관과 관악산길 두 건이다. 노인보호구역이 아니라면 8만원이 아니라 일반 도로 기준 4만원이 적용된다.

의견은 종이로만 받는다

공고문 다섯째 항이 의견 제출 절차를 정해 두었다. 제출처는 과천시청 교통과 주차지도팀이고 주소는 과천시 관문로 69 별관 3층이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세 가지다. 전자우편이나 국민신문고 같은 온라인 창구는 적혀 있지 않다. 붙임으로 딸린 의견제출서 양식은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예정 위치, 검토 의견을 쓰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도록 돼 있다. 팩스로 보내려면 양식을 내려받아 인쇄하고 손으로 적은 뒤 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고문 마지막 줄은 제출기한 안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문장이 공고문에 그대로 들어 있다.

의견을 내려면
  • 기간: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
  • 제출처: 과천시청 교통과 주차지도팀, 과천시 관문로 69 별관 3층
  •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02-2150-1516
  • 양식: 공고문 붙임 의견제출서,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제출 자격: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준용, 누구든지 가능
  • 구간: 코오롱로 144.3m, 교육원로 399.9m, 구리안로 1.0km
  • 문의: 과천시 교통과 02-3677-2293

내고 나면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는 없다

행정예고에 의견을 내는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47조 제2항이 입법예고 규정을 가져다 쓰는 구조다. 가져오는 범위가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못박혀 있다. 제1항은 누구든지 예고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이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제3항은 의견이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정한다.

빠진 것은 제4항이다. 제4항은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제47조 제2항의 준용 범위 밖에 있다. 입법예고에는 통지 의무가 있고 행정예고에는 그 의무가 따라오지 않는다. 과천시 공고문에도 결과를 알리거나 공표하겠다는 절차는 적혀 있지 않다.

전례를 보면 더 분명해진다. 과천시 고시공고란에 올라온 행정예고 의견처리결과 공고는 모두 세 건이고, 셋 다 2022년에 교통과가 올린 것이다. 마지막이 2022년 12월 28일이다. 같은 기간 고시공고란에 오른 행정예고가 295건이니 100건에 한 건꼴이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예고 여덟 번에 대해서는 결과 공고가 한 번도 없었다.

남은 경로는 정보공개청구다. 실제로 쓰인 적도 있다. 과천시 정보공개 운영목록에는 2025년 4월 17일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행정예고에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청구해 공개받은 기록이 올라 있다. 이듬해 5월에는 과태료 부과 현황을 청구해 공개받은 기록도 있다. 통지를 기다리는 대신 청구해서 받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근거로 적힌 시행령 조문은 6년 전에 삭제됐다

공고문은 도입부와 관련근거 항에서 근거 법령 셋을 든다.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다. 이 가운데 두 번째가 지금은 없는 조문이다. 현행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 조문 전체는 삭제라는 두 글자와 2020년 6월 9일이라는 날짜뿐이다. 공고문은 그 조문에 행정예고의 대상이라는 제목까지 붙여 인용했는데, 그 제목도 조문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 삭제된 지 6년 3개월이 지났다.

한 번 잘못 적은 것도 아니다. 올해 2월과 5월에 나온 앞의 두 공고문에도 같은 자리에 같은 조문과 같은 제목이 글자 단위로 똑같이 적혀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 변경 행정예고와 2024년 2월 코오롱로 탄력허용 변경 행정예고, 2024년 5월 단속 장비 설치 행정예고에도 그대로 들어 있다. 한 건의 오타가 아니라 부서 서식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근거로 드는 도로교통법 조문도 공고마다 바뀐다. 2024년 2월 코오롱로 공고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5조를 들었는데, 제35조는 구역을 지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해 보관하고 공고하고 매각하는 절차와 그 비용 징수를 정한 조문이다. 이번 공고는 같은 자리에 제33조를 들었다.

조문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이 행정예고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 행정예고의 근거인 행정절차법 제46조는 그대로 살아 있고, 시행령 조문 번호를 잘못 적은 것이 예고의 효력을 뒤집는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는 사실은 과천시가 6년 전 삭제된 조문을 제목까지 붙여 여러 해에 걸쳐 되풀이해 적었다는 것까지다.

예고기간은 2024년에 법정 하한을 밑돌기도 했다

기간부터 보면 이번 공고는 법이 정한 하한보다 길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3항은 행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과천시가 잡은 24일은 여기서 나흘 더 얹은 기간이다.

그런데 같은 부서가 낸 2024년 공고 두 건은 그 선 아래에 있다. 2024년 2월 코오롱로 탄력허용 변경 행정예고는 11일간, 2024년 5월 단속 장비 설치 행정예고는 16일간이었다. 같은 조 제4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줄여도 1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두 공고문 어디에도 어떤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기간이 24일로 늘어난 것은 그 뒤의 변화다.

지정도 허용도 경찰의 권한으로 적혀 있다

공고문이 근거로 든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를 펴 보면 권한자가 나뉘어 있다. 제32조 제7호와 제33조 제3호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든다. 여기서 말하는 지정의 주체는 조문 문언상 경찰이다.

교육원로에 붙은 탄력적 허용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과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호와 제8호,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울 수 있다고 정한다. 주말과 공휴일, 평일 야간에 세워도 된다는 그 예외의 법적 정체가 이 조항이고, 그것을 정하는 사람도 조문상으로는 경찰이다.

시행규칙을 봐도 같은 구조가 보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정차·주차금지 노면표시를 두 가지로 나눠 둔다. 하나는 폭 15센티미터에서 20센티미터짜리 한 줄로, 설치기준에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차종을 정해 허용한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다른 하나는 10센티미터짜리 두 줄을 5센티미터 간격으로 긋는 것인데, 그 문구가 없다. 두 표시의 색은 둘 다 노란색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색채의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반면 시장 등의 몫으로 적힌 것은 따로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노면표시를 포함한 안전표지의 설치와 관리를 시장 등의 일로 정하고, 제161조 제1항 제3호는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시장 등의 일로 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의 권한이다.

이번 공고는 지정과 탄력적 허용을 함께 예고하면서 과천시 이름으로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이나 과천경찰서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고, 공개된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시가 경찰에 지정을 요청하고 시는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나뉘어 돌아갈 수 있어서, 이 한 장만으로 권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공고문을 읽는 사람이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알 수 있게 적혀 있지는 않다.

구리안로는 계약상 준공 엿새 뒤에 예고가 나왔다

세 구간 가운데 구리안로는 올해 봄부터 공사를 하던 길이다. 과천시는 1월에 구리안로 정비공사를 입찰에 부쳤고 2월 말에 계약했다. 착공은 3월 16일, 현장 착수는 3월 25일이었다. 공사 내용은 보도포장 868미터와 아스콘 덧씌우기, 식생옹벽, 가로등 교체와 안전 차단봉 설치였다. 구간은 지식정보타운 통로박스에서 과천나들목까지 약 1킬로미터로, 시가 배포한 착수 보도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다.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통행량이 급증한 구간이고, 차도와 보행로가 단차 없이 휀스로만 구분돼 있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착수 당시 시의 설명이었다.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착공일을 포함해 180일, 준공일은 9월 11일이다. 주·정차 금지 행정예고가 나온 것은 그 엿새 뒤인 9월 17일이다. 다만 과천시 계약현황에서 이 공사의 검수일과 준공금은 9월 19일 현재 비어 있다. 같은 계약현황에 올라 있는 완료된 공사들이 검수일과 준공금을 함께 달고 있는 것과 대비되므로, 준공 처리가 아직 공개 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고만 말할 수 있다. 함께 발주된 전기공사의 준공기한은 10월 20일이다.

공사 구간과 이번 지정 구간이 같은 곳인지도 문서만으로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공사 구간과 지정 구간은 같은 도로에서 길이가 약 1킬로미터로 같고 한쪽 끝 지번이 같은 본번으로 맞닿지만, 반대쪽 끝 지번은 서로 다르다. 보도를 새로 깐 길에 곧이어 주정차 금지선을 긋는 순서로 보이기는 하지만, 과천시가 두 가지를 연결해 설명한 적은 없다. 공고문에 구간별 지정 사유가 없으므로 여기까지가 확인되는 사실이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이 공고 바로 앞 번호다. 제2026-943호는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을 공시송달한다는 공고로, 같은 교통과가 9월 16일에 올렸다. 단속과 부과는 이미 상시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과천시가 한 해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몇 건 얼마나 부과하는지를 보여 주는 공개 자료는 통계연보와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을 훑어도 찾지 못했다. 1.5킬로미터 남짓한 구간에서 세울 자리가 사라지는데 대체 주차 대책이 무엇인지도 이번 공고문에는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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