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생활 정보 2026년 6월 22일

한보라 상수도관 파손 단수 피해 보상…증빙 서류 6월 30일까지 접수

경기 용인 한보라마을 일대에서 6월 2일 발생한 상수도관 파손 단수와 관련해, 공사 시공사 측이 상가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했다. 단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항목별 증빙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이번 단수는 용인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6월 2일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 측은 단수로 불편을 겪은 상가와 입주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필요 서류를 안내했다. 보상은 상가의 영업손실과 주택의 물적피해로 나뉘며, 항목마다 요구되는 증빙 자료가 다르다.

상가의 경우 영업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출 자료가 핵심이다. 평소 매출과 단수 당일 매출을 비교할 수 있도록 4월 한 달 총매출 내역과 6월 2일 당일 매출 내역을 포스 자료 등으로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6월 2일 인건비 지급 내역, 단수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물 구입비 카드 사용 전표 등도 함께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 상가 영업손실 제출 서류
  • 매출 비교 자료: 4월 총매출 내역, 6월 2일 당일 매출 내역 (포스 등).
  • 인건비: 6월 2일 당일 인건비 지급 내역.
  • 추가 지출: 단수로 인한 당일 물 구입비 등 카드 사용 전표.

주택의 물적피해는 단수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이 된다. 단수 당일 생수나 사우나 이용 등에 쓴 카드 사용 전표, 단수 이후 교체한 정수기 필터 비용과 오염된 필터 사진, 그 밖에 모터 수리비 영수증처럼 단수와 직접 연결되는 결제 내역과 사진을 함께 갖춰 두면 된다.

🏠 주택 물적피해 제출 서류
  • 당일 지출: 단수 당일 물 구입비·사우나 이용비 등 카드 사용 전표.
  • 정수기: 단수 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영수증, 필터 오염 사진.
  • 기타: 모터 수리비 등 단수로 인한 결제 영수증 및 사진.

상가와 주택 모두 공통으로 챙겨야 할 자료도 있다. 신청 시에는 상호 또는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적어야 하고, 계좌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공사 측은 회사 규정과 법적 기준상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 공통 준비 사항 · 접수 안내
  • 공통 자료: 상호·성명·연락처 기입, 계좌 사본, 신분증 사본 (상가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 제출 기한: 6월 30일까지.
  • 문의: 보상 처리 안내 전화 070-4470-8476 (문자 발신 번호로는 회신 불가).

주의할 점은 보상 안내가 문자로 발송된 경우, 그 발신 번호로는 전화 회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안내된 보상 처리 전화로 연락해야 한다. 또한 보상 안내 연락은 앞서 연락처를 남겨 둔 주민에게 먼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직 안내를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이라면 직접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단수처럼 갑작스러운 생활 피해는 당시에는 사소해 보여도 영수증이나 사진을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건도 객관적인 증빙이 보상의 전제가 되는 만큼, 6월 2일 단수로 실제 지출이나 피해가 있었던 주민이라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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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반응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상 안내가 연락처를 남긴 사람에게만 먼저 전달된 것 같다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한 피해 가구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단수 당일 생수를 사거나 영업에 차질을 빚은 상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서류 기준이 까다롭다는 부담과 함께 기한이 6월 30일로 정해진 점을 두고 서둘러 자료를 챙겨야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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