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미임대 임대주택 476호 — 소득이 넘어도 신청되고 자산은 보지 않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8월 28일 2026년 2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공급 규모는 476호이고 청약 신청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이다. 장기미임대는 빈집이 된 지 여섯 달이 넘도록 임대가 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을 따로 묶어 입주 자격을 풀어서 다시 내놓는 물량을 가리킨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신청 자체는 막히지 않고,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은 아예 보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집이다. 보통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촘촘히 따져 순위를 매기는데, 그렇게 뽑고도 임대가 되지 않은 채 남는 집이 생긴다. 공가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되지 않은 집을 따로 모아 자격을 완화해 모집하는 것이 장기미임대 공고다. 올해 1차는 2월 27일에 있었고, 그 회차의 예비 2차 당첨자 발표와 계약 안내가 8월 27일에 나왔다. 이번 2차 공고는 그 이튿날 올라왔다.
순위는 소득 하나로만 갈린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순위는 소득 한 가지로 갈린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면 1순위, 130퍼센트를 넘으면 2순위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130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탈락이 아니라 2순위라는 점이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신청은 할 수 있고, 1순위에서 물량이 남으면 차례가 온다.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다. 가구원 수를 셀 때는 태아를 포함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1인으로 계산한다. 가구원 수별 구체적인 금액은 공고문에 표로 붙어 있다.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공공임대 공고에서 자산 기준에 걸려 신청을 접었던 경우라면 이 대목이 가장 큰 차이다.
집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를 고른다
이 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은 배정 방식이다. 신청은 주택단지 단위로 하고, 당첨된 뒤 실제로 배정되는 주택과 동, 호수는 그 단지 안에서 전산 추첨으로 정해진다. 층이나 향, 구조를 골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면적과 임대료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 뒤에 붙은 주택 목록에서 그 단지에 어떤 집이 몇 호 나오는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공급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뉜다. 기본유형은 일반형과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이다. 다가구 가형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다가구 나형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를 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집으로 3인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원룸형은 50제곱미터 이하로 모든 가구가 대상이다. 다른 하나인 2유형은 신혼부부 1형과 2형 매입임대주택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가구원 수 제한이 없다. 단지마다 어느 유형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3인 미만 가구라면 다가구 나형에 해당하는 단지를 지정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다.
- 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사이이고 주택마다 다르다
- 최초 계약: 2년
- 갱신: 1회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 추가 재계약: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1회 더 재계약할 수 있다
- 최장 거주: 계산하면 6년이다
- 동과 호수: 주택단지 안에서 전산 추첨으로 배정된다
신청은 사흘, 발표는 석 달 뒤
- 모집공고: 2026년 8월 28일
- 청약 신청: 2026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고 등기우편 접수도 함께 받는다
- 당첨자 발표: 2026년 12월 28일
- 입주 기간: 2027년 2월부터 4월까지
일정을 늘어놓고 보면 이 공고는 호흡이 길다. 공고가 나온 날부터 신청까지 한 달이 있고, 신청이 끝나고 당첨자 발표까지 석 달이 더 걸린다. 입주는 내년 2월 이후다. 지금 당장 옮길 집이 급한 경우에는 시점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계약 만기가 내년 봄인 경우라면 준비할 시간이 넉넉한 편이다. 신청 자체는 사흘 안에 끝나므로 9월 말 사흘을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장기미임대라는 이름 때문에 남는 집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자격을 완화한다는 것은 경쟁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득과 자산으로 걸러지지 않는 만큼 신청 문턱이 낮아지고, 순위가 갈린 뒤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물량이 여러 호 나오는 단지와 한두 호만 나오는 단지가 섞여 있으므로, 어느 단지를 지정하느냐가 당첨 여부를 크게 좌우한다. 공고문 뒤에 붙은 주택 목록에서 단지별 공급 호수와 임대조건을 먼저 보고 지정 단지를 고르는 순서가 합리적이다.
정리하면 확인할 지점은 네 가지다. 신청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이다. 소득이 130퍼센트를 넘어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자산은 보지 않는다. 동과 호수는 고를 수 없고 단지만 지정한다. 3인 미만 가구는 다가구 나형에 해당하는 단지를 피해야 한다. 나머지 세부 조건은 공고문과 별첨 주택 목록에 단지별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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