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처인 행정·개발 2026년 9월 29일

용인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후보지 백암면…10월 12일 마감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4차 지정 공모에 낼 조성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후보지는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일대 0.26제곱킬로미터, 비행 고도는 지표면에서 150미터 이하다. 지난 9월 중순 실증 아이디어 수요조사 소식은 여러 매체에 실렸지만, 어디에서 드론을 날리겠다는 것인지는 이번 공고에서 처음 드러났다. 의견은 10월 12일까지 이메일로만 받는다.

공고는 용인시 공고 제2026-2730호로 9월 28일 시 고시공고란에 올라왔다. 담당은 미래성장전략과다. 공고문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고된 국토교통부의 4차 지정 공모에 맞춰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15일간이고, 의견 접수는 공고기간 안에 붙임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는 공고문에 없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드론법 제10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는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의 인증·허가·승인·평가 여섯 가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한마디로 드론 기업이 매번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용인시 계획안이 신청한 특례는 이 가운데 네 가지다. 항공안전법 제124조의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제127조의 비행승인, 제129조 제5항의 특별비행 승인, 전파법 제58조의2의 적합성평가다. 특별비행 승인은 야간 비행처럼 일반 조건을 벗어나는 비행에 필요한 절차다. 특별감항증명과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두 가지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됐다.

후보지는 청미천 둔치를 따라 그은 띠

계획안에 붙은 구역도는 위성사진 위에 노란 윤곽선을 그은 그림이다. 근삼리와 백봉리 사이를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의 물길과 둔치를 따라 길쭉한 띠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318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짧은 가지가 나 있으며 북서쪽에 직사각형 부지가 하나 붙어 있다. 그림 안에는 도로 번호와 지명만 있고 하천 이름, 축척, 범례, 면적은 없다.

그림 속 도로 교차점을 기준으로 위치를 맞춰 오픈스트리트맵의 하천선을 겹쳐 보면 윤곽선 안을 지나는 하천은 청미천이다. 이렇게 맞춘 윤곽의 면적을 다시 재면 약 0.26제곱킬로미터로 계획안 수치와 같다. 구역은 남북으로 약 2.2킬로미터, 평균 폭은 100미터 안팎이다. 지도상으로 근삼리 마을회관에서 약 1.1킬로미터, 백봉마을회관에서 약 1.2킬로미터 떨어진 구간이다. 시 문서에 하천 이름이 직접 적혀 있지는 않다.

계획안이 밝힌 선정 사유는 비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주변 장애물과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드론 실증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신청 배경으로는 관내 드론 기업이 기체와 서비스를 시험할 비행 공간이 부족해 다른 지자체의 시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백암면 인구는 2026년 8월 말 기준 8,881명, 4,185세대다.

공역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드론 운용 전 사전 유선 통보와 비행안전 협의서 체결을 조건으로 신청 구역 운용 협의를 마쳤다고 적었다. 어느 부대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근삼리 청미천 일대는 2020년과 2022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온 곳이기도 한데, 계획안에는 하천 생태나 조류에 관한 언급이 없다.

주민이 볼 수 있는 문서는 요약서뿐이다

첨부된 계획안은 표지와 조성계획 요약서로 이뤄져 있다. 국토교통부 공모 서식에서 요약서는 심사하는 쪽이 신청 지자체의 개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1~2쪽 분량으로 쓰는 문서다. 정작 국토교통부에 내는 조성계획은 25쪽 안팎으로 쓰도록 권고돼 있고, 공모 안내서는 조성계획과 제출된 모든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조성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일곱 가지로 정한다. 구역의 위치와 면적, 고도, 공역 현황, 구역 외곽에서 3킬로미터 안의 국가중요시설 현황, 필요한 특례,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의견수렴 결과다. 사업계획에는 드론시스템 분야와 참여 사업체, 비행 횟수 및 경로가 포함돼야 한다.

공개된 요약서에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비어 있다. 실증 과제와 참여 기업은 9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굴하겠다는 단계로 적혀 있고, 비행 횟수와 계획 경로, 시간대는 없다. 국가중요시설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에도 시설 목록은 없다. 주민과 관련된 문장은 세 개다.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사업 내용과 비행 일정, 안전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소음과 안전 등 주민 우려 사항을 미리 파악해 비행시간과 경로를 조정하며, 실증 일정과 비행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음이라는 낱말은 이 한 번 나오고, 촬영이나 사생활, 야간이라는 낱말은 없다. 이착륙장과 전기·통신시설, 휴게·정비 공간 같은 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고 적혀 있다.

의견을 내려면

의견서 서식은 제출인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의견을 적고 서명하는 한 장짜리다. 제출처는 공고문에 적힌 담당부서 이메일이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지자체가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과 14일 이상의 열람기간, 열람방법과 의견 제출방법을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출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하는지까지는 정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은 제출된 의견을 조성계획에 반영할지 검토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낸 주민에게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열람이 10월 12일에 끝나므로 통보 시한은 10월 27일이다. 반면 국토교통부 공모의 서류 접수는 10월 1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이고, 조성계획에는 의견수렴 결과를 넣어야 한다. 시는 10월 13일부터 26일 사이에 의견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다. 시행령은 도지사의 의견수렴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 의견수렴 결과는 공개된 바 없다.

지정까지 남은 절차

국토교통부 공모 일정표에 따르면 서류 제출 뒤 11월 보완 요구를 거쳐 202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관계부처 검토가 이어진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공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 영향을,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시설을 본다. 이어 4월 평가위원회와 4~6월 드론산업협의체를 거쳐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순서이고, 일정은 관계부처 협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용인시는 9월 수요조사 공고에서 최종 선정 시기를 2027년 하반기로 잡았다.

평가 배점은 입지 적합성 44퍼센트, 서비스 상용화 가능성 24퍼센트, 안전관리 체계 24퍼센트, 지역의 관심과 신뢰도 8퍼센트다. 입지 적합성에는 구역 안 거주 인구와 거주 지역이, 지역의 관심과 신뢰도에는 주민 의견의 조성계획 반영 여부가 들어간다. 지정되면 지자체는 비행 계획과 결과를 기록해 분기마다 항공안전기술원에 내고 비행 기록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2021년 1차에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으로 시작해, 국토교통부 집계로 2025년 7월 현재 전국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경기도에서는 포천시가 2021년 지정된 뒤 2023년 다시 지정됐고, 양주시는 2025년 3차에서 지정됐다. 양주시 발표에 따르면 양주는 도심형 드론 배송을 실증하는 옥정2동 일원 4.1제곱킬로미터와 장흥자연휴양림 일원 0.18제곱킬로미터 두 구역이다. 용인이 이번에 신청하려는 구역은 하천을 따라 그은 0.26제곱킬로미터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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