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처인 행정·생활 2026년 8월 5일

용인 처인 보행로 제초 민원, 창구마다 다른 답변 — 소극행정 신고는 소관 부서가 답변

용인 처인구의 한 보행로 잡초를 치워 달라는 민원이 두 개의 신고 창구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회신됐다. 민원을 낸 주민은 판단 근거를 묻는 소극행정 신고를 냈고, 그 신고는 감사 부서를 거쳐 소관 부서의 답변으로 돌아왔다.

주민이 정리한 경과에 따르면 시작은 7월 15일이다. 처인구의 한 보행로에 잡초가 자라 통행에 지장이 있다며 안전신문고에 제거를 요청했다. 며칠 뒤 현장에서 예초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직접 봤는데,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졌고 잘려 나온 부산물이 보행로와 도로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주민의 설명이다. 주민은 작업 과정의 안전관리와 부산물 처리를 문제로 들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추가로 접수했다.

📋 민원 처리 경과
  • 7월 15일: 보행로 잡초 제거 요청을 안전신문고에 접수
  • 이후: 현장에서 예초 작업 진행, 안전조치와 부산물 처리를 들어 국민신문고에 추가 접수
  • 국민신문고 회신: 토지소유자가 제초작업을 실시한 사항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 같은 날 안전신문고 회신: 현장 확인 후 제초작업 완료로 민원 종결
  • 이후: 판단 근거를 묻는 소극행정 신고 접수, 감사 부서를 거쳐 소관 부서로 이첩
  • 7월 31일: 소관 부서가 처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답변

주민이 받은 두 답변은 내용이 갈렸다. 국민신문고 회신은 해당 제초가 토지소유자가 실시한 사항으로 확인된다는 것이었고, 앞서 유선으로도 구청이 요청하거나 시행한 작업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민은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안전신문고에는 현장 확인 후 제초작업이 완료됐다는 답변이 올라오면서 민원이 종결됐다. 주민은 두 회신이 같은 작업을 두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주민은 세 가지를 물어 소극행정 신고를 냈다. 현장 확인 후 제초작업이 완료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같은 사안인데 두 창구의 답변 방식이 달랐던 이유가 무엇인지, 종결 처리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였다. 신고는 감사 부서에 접수됐다가 소관 부서로 넘어갔고, 7월 31일 나온 답변에는 민원 접수 일시와 현장 확인 일시, 토지소유자 확인, 국민신문고 답변 일시가 시간 순서로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주민은 자신이 물은 세 가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두 창구의 성격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위험 신고 창구이고,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 창구다. 접수 경로가 다르면 처리 담당과 답변 양식도 갈릴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소극행정 신고 역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은 기관별 감사 부서가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 내용이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관 부서로 재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번 사안의 처리 경로는 그 안내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 민원 창구를 쓸 때 확인할 점
  1. 창구를 구분한다: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는 운영 기관이 달라 같은 사안이라도 접수 경로에 따라 답변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2. 중복 접수는 기록해 둔다: 두 창구에 같은 사안을 낸 경우 각각의 접수번호와 회신 내용을 함께 보관해야 나중에 대조가 된다.
  3. 종결 사유를 확인한다: 완료로 종결된 민원은 무엇을 근거로 완료 판단이 이뤄졌는지 추가로 물을 수 있다.
  4. 소극행정 신고 경로를 안다: 감사 부서 접수가 원칙이되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소관 부서로 재배정될 수 있다는 점이 지침에 안내돼 있다.
지역 반응

처인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개인 소유 토지의 관리 소홀로 생긴 불편을 행정이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쪽이 있었고, 사유지라도 잡초가 통행을 막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행정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쪽이 맞섰다. 예초 과정에서 하원하는 아이들과 유모차가 지나는데 부유물이 튀었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작업 자체보다 작업 중 안전관리와 뒤처리를 문제 삼는 의견도 이어졌다. 담당 인력 한 사람이 지역의 생활 불편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함께 나왔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남아 있다. 해당 구간의 토지 소유 관계와 예초를 실제로 누가 수행했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소극행정 신고가 소관 부서로 넘어간 구체적인 판단 근거도 답변 문서에 담기지 않았다. 주민은 특정 담당자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왜 갈렸는지를 알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런 처리 방식이 일반적인 것인지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민원 창구가 여러 갈래로 늘어난 만큼 창구별 답변을 어떻게 맞춰 볼 것인지가 함께 남는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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